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최초안 제시…경영계는 불참(종합)

입력 2019-07-02 17:57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최초안 제시…경영계는 불참(종합)
올해 최저임금보다 19.8% 높은 수준…작년 요구안보다는 790원 낮춰
경영계는 '동결' 요구할 듯…2회 불참으로 경영계 없이 의결 가능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노동계가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 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을 기준으로 19.8%의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그것이 가능하도록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해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만들어진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을(乙)과 을의 갈등' 구도에 매몰될 게 아니라 과감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 임대료 인상률 상한 강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 납품단가 조정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의 대기업 분담 ▲ 다양한 이익공유제 도입 ▲ 가맹·대리점과 중소기업의 단체 구성권과 교섭권 보장 ▲ 최저임금에 연동한 '최고임금'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노사 양측이 동시에 제출하는 게 관행이지만, 올해 심의에서는 노동계가 단독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0%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양측의 기대 수준을 최대한 반영한 금액으로, 그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최초 요구안(1만790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은 낮춘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 분위기가 작년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압박 등을 고려해 최초 요구안을 낮췄으나 최저임금 1만원의 목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1만원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2015∼2017년 3년 연속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1만원으로 제출하다가 작년에는 1만790원으로 높였다.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현 정부의 공약을 고려한 요구였다.
경영계는 2009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5.8%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해마다 동결을 요구하다가 2017년 한 해만 2.4% 인상을 제출했고 지난해 다시 동결을 요구했다.
한편, 사용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지난달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도 참석하지 않아 2회 연속 무단 불참하게 됐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
사용자위원들이 불참을 계속하면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게 된 만큼, 3일 열릴 제8차 전원회의에는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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