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조세조약' 적용 세율 두고 분쟁…법원 "138억만 취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인세 269억원을 두고 벌인 ㈜서울시티타워와 세무당국 간 분쟁이 8년 만에 세무서 측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시티타워가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부과된 법인세 269억2천만원 중 138억6천만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티타워 빌딩을 보유하다 2007년 매각한 ㈜서울시티타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독일 투자법인인 A사와 B사에 배당금 합계 1천316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국-독일 조세조약'상 세율인 5%를 적용한 법인세 84억원을 남대문세무서에 납부했다. 독일에 있는 투자펀드회사인 T사가 설립한 A사와 B사는 각각 ㈜서울시티타워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독 조세조약은 한국에 투자한 독일법인에 세율 5%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독일 거주자에게는 세율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는 "배당소득을 얻는 소유자가 T사이고, T사는 한독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독일 법인이 아닌데도 조약상 혜택을 받기 위해 A사와 B사를 설립했다"며 우리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 25%를 적용한 법인세 269억2천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특정국가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가 조세조약에 따른 특혜를 받기 위해 해당국가에 회사를 설립한 뒤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이른바 '조약편승'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서울시티타워 측은 "A사와 B사는 적법하게 설립된 독일법인으로 진정한 배당소득의 수익자 소유자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독일 법인이 아닌 T사가 독일 법인인 A사와 B사를 설립한 것이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조약편승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T사가 A사와 B사를 설립해 투자를 수행한 것이 한국 내 법인세법에 의한 조세를 회피할 의도였거나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기 위함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과된 법인세 269억2천만원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열린 2심은 "㈜서울시티타워의 주식이나 배당소득은 T사가 A사와 B사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독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T사가 '한독 조세조약'상 독일 법인은 아니지만, 독일 거주자에는 해당하므로 세율 15%로 계산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며 130억6천만원이 적법한 법인세 액수라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한독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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