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이하 적격성 심사 통해 주기적 교체 방침…"유착비리 근절"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유착 비리 근절을 위해 서울 강남권 경찰서 등을 '인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직원들을 물갈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착 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인사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된 경찰서의 경위 이하 모든 경찰관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근무 적격성을 평가한 뒤 기준에 미달하면 다른 경찰서로 전출시킬 방침이다.
인사이동이 잦지 않은 경위 이하 경찰관들이 특정 경찰서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생기는 유착 문제를 사전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찰서를 인사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할지, 누가 설정 권한을 가질지 등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태'로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감사관실 주관으로 전 기능이 참여하는 청렴도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경찰청은 이번 주 안으로 유착 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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