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회생 올인…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배로·가속상각↑

입력 2019-07-03 08:00   수정 2019-07-03 10:10

정부 투자회생 올인…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배로·가속상각↑
10조원+α 공공·민간 투자…15년이상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대가족 등 335만가구 고효율 가전기기 사면 구매금액 10% 환급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극도로 부진한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특단의 세제 혜택을 준다.
특히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늘린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늘린다.
10조원+α 수준의 공공·민간 투자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수출지원에 7조5천억원, 신산업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각각 푼다.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며,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는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 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는다.
홍남기 "투자 반드시 살아나야…세제지원 틀 한시적 보강" / 연합뉴스 (Yonhapnews)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최대한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5천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설비투자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다. 설비투자 중 대기업 비중이 80%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투자 부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방점을 뒀는데 만회할 수단은 당장 세제밖에 없었다"면서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이 준비하던 투자조차 뒤로 미루는데 이를 당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은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물류 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송유관 및 열 수송관, LPG 시설, 위험물시설은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나며,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정부는 하반기에 10조원+α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4조6천억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올해 1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2021년까지 인허가를 끝내고 바로 착공한다는 목표다.
대산산업단지 내 2조7천억원 규모의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 공장 건설 사업 착공과 서울시의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 5천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캠퍼스 조성도 돕는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53조원에서 54조원으로 1조원 늘린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시설자금에는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자금을 푼다. 부진한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전기차 등 신수출동력에 정책금융자금 7조5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면세품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여기에 연말까지 연장된 개소세 30% 인하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받으면 개소세가 5%에서 1.05%까지 감면돼 최대 79%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천만원짜리 휘발유나 LPG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43만원에서 113만원(79%) 줄어든 30만원이 된다. 이를 통해 560억원의 세수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다음 달부터 20만원 한도 내에서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는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335만 가구는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는다. 일단 한국전력의 복지재원 150억원이 소진되는 때까지다.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다.


정부는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시내·출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도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상향한다.
최근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600달러)까지 포함할 경우 면세점 총 구매 한도는 3천600달러에서 5천600달러로 상향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일단 유지한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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