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8시 숙취운전 적발은 약 20% 증가…음주사고 23% 줄어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약 19.2%가 줄어든 것이다.
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70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이밖에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9건이었다.
면허정지 79건 가운데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82건 가운데 36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전 0∼2시(55건), 오후 8∼10시(32건), 오전 2∼4시(29건) 순이었다.
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오전 4∼6시, 오전 6∼8시 적발 건수도 각각 24건으로 집계됐다.
집중단속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 단속 건수는 170건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하지만 집중단속 시간대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는 약 23.4% 줄었다.
반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0% 늘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개정법 시행 후 일주일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30건으로 집계됐다. 법시행 전 5개월간 일평균 39건과 비교하면 약 23.1% 감소한 것이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도망가고 쫓아가고'…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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