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인지하고도 나흘 있다가 피해자 그린캠프 입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육군 7사단에서 벌어진 동기생 가혹 행위와 관련해 육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3일 오전 성명을 내고 "피해자는 4월 초순부터 영내 생활관 등에서 반복적으로 가혹 행위를 당했다"면서 "소속 부대 중대장이 사건을 인지한 날은 6월 13일이지만 17일 피해자를 '그린캠프'에 입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A일병은 같은 부대 소속 동기생인 B일병과 함께 외박을 나갔다가 모텔에서 B일병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 일병이 B일병에게 인분을 얼굴에 바르거나 입에 넣도록 강요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집단폭행과 가혹 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나흘 가까이 가해자들 틈에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린캠프 입소는 사실상 피해자를 쫓아낸 것이다.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는 피해자를 군 복무 부적응자 등을 위해 마련된 그린캠프에 보내버렸다"면서 "가해자를 타 부대로 전출하거나 격리해야 하는데 도리어 피해자를 쫓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은 피해자의 그린캠프 입소 조치를 철회하고 피해자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가해자 2명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커터칼 난투극·엽기적 가혹행위'…군 기강 문제없나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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