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온라인 광고 제한 추진…동물 유기도 학대에 포함

입력 2019-07-03 11:00  

반려동물 온라인 광고 제한 추진…동물 유기도 학대에 포함
농식품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반려동물 등록후 판매 의무화…소유주는 반드시 교육받아야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 유기·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동물 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동물을 쉽게 사고파는 풍토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소유자 인식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3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반려견 훈련에 관련된 국가 자격을 도입하기로 했다.
반려견 소유자에 대해서는 사육 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 또 반려동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또 생산·판매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팔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등록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동물등록 대상 월령(月齡)은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춘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에서도 바이오 인식 방식의 도입을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물판매에 대한 관리는 더 엄격하게 바뀐다.
우선 무분별한 동물 거래를 막고자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가 제한된다.
또 동물거래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이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생산업 허가나 판매업 등록을 받은 사람 외에는 인터넷 판매 광고를 금지하겠다"며 "영업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에 광고할 때는 금액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유기는 물론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까지 동물학대 범위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동물유기를 학대의 범위에 넣어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하겠다"며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으로 바꾸는 등 동물 학대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동물 학대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그 행위자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밟도록 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때는 그 처벌을 강화하고, 유형에 따라 벌칙을 마찬가지로 차등화한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 동물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유기·피학대 동물을 구조·보호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지자체에 민·관 합동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반 운영을 유도한다. 재난에 대비해 반려동물 대피시설을 지정하고, 대피 가이드라인도 개발한다.
지자체에는 관할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수감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가 동물을 인수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동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하고, 그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사설 동물보호소 운영·관리자에게 유실·유기동물 발견 시 지자체에 신고·인도하도록 의무화한다. 중성화 시술과 CCTV도 지원해 동물 관리에 힘을 쏟는다.
농식품부는 "현재는 사설보호소의 법적 정의와 기준 등이 부재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실태조사 결과 전국에 82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동물 생산업 사육장 가로·세로가 동물 몸길이의 2.5배와 2배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인력 기준을 75마리당 1명에서 50명당 1명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구성될 동물보호·복지정책 TF에서 추가 정책과제를 검토해 올해 말까지 동물보호·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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