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몸비' 예방하려고 조례로 제정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의 한 도시에서 일명 '스몸비'(Smombie·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3일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북부 벵게트주(州)에 있는 바기오시 의회는 지난달 24일 '산만한 보행 방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장 서명을 앞둔 이 조례는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처음으로 적발되면 경고하고, 두 번째 적발되면 벌금 1천 페소(약 2만2천원)에 처하도록 했다.
또 3번 적발되면 벌금 2천 페소(약 4만5천원)와 최장 열흘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된다.
조례는 이어 4번 적발된 사람에게 벌금 2천500페소(약 5만7천원)와 11∼30일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