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12억여원에 달하는 고객들의 차량구매 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 A(4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새 차를 정가보다 10∼20% 싸게 사게 해주겠다고 속여 고객 35명으로부터 차량구매 대금 1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뒤 잠적했던 A 씨는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출국금지 및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3일 새벽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년간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한 A 씨는 다른 사원들보다 할인 폭을 크게 하고, 부족한 판매대금은 자신이 채워놓는 방법으로 실적을 올려 회사 내외부에서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도피 과정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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