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와이파이 협업체계·소상공인 통신서비스 긴급지원 체계 점검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중요 통신시설이 테러 등으로 파괴되자 상황판단회의가 즉각 열려 정보통신 분야 위기경보인 '경계' 단계가 발령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차려졌다."
과기정통부는 3일 서울 종로구 KT혜화국사에서 이 같은 상황을 가정한 통신재난 대응훈련을 했다.
이 훈련은 KT혜화국사 통신구에 테러가 발생해 유·무선 통신망이 두절된 상황을 가정해 설정하고 과기정통부와 KT 혜화국사가 동시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KT, 국정원, 소방서, 경찰서 등 통신재난 대응 관련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훈련을 시행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훈련 현장을 참관하며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이후 12월 27일 통신재난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통신망 이원화 추진·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했고, 통신재난 경보발령 기준·통신사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했다.
이번 통신재난 훈련은 이런 개선사항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통신재난 상황 발생 단계에서 3개 시·구·군 이상에서 통신재난 발생 시 경보발령 기준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통신사 내 보고·기관 간 상황 공유·초동 대응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했다.
긴급복구 단계에서 통신망 이원화를 반영한 우회 통신경로 소통 작업과 이동기지국 차량 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강화된 통신사 간 협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했다.
특정 통신사에 통신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는 다른 통신사의 통신망을 사용해 음성·문자와 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 3사는 올해 말까지 이동통신 로밍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신재난 시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이용자 행동요령 배포, 소상공인의 결제서비스 지원을 위한 LTE(Long Term Evolution·4세대 이동통신) 라우터 배포 등 정부와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조치 등도 점검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재난 대응은 관련 제도 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난대응 인력이 긴급한 상황에서 개선사항들을 바로 적용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며 "오늘 훈련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해 통신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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