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차로만 이용, 무죄" → 2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 유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200차례 넘게 무단통과해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이패스 무단통과를 두고 1·2심 재판부의 해석과 판단이 엇갈렸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A 씨의 편의시설 부정이용, 절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중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편의시설 부정이용 부분을 유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항소심 쟁점은 1심에서 무죄가 됐던 편의시설 부정이용 부분이었다.
1심은 2016년 6월부터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승용차로 하이패스 시설을 204차례 무단 통과해 326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얻은 A 씨 혐의에 "하이패스 시설이 아니라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사 항소로 진행된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하이패스 시설은 무선통신을 이용해 통행료를 정산·지급하는 유료자동설비에 해당하며 단말기가 없는 운전자는 요금정산소에서 따로 통행료를 지급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시설을 통과하는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무단통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은 통행료 미납으로 발생한 부가통행료 218만원을 제외한 통행료 108만원"이라고 판단했다.
형법 348조 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실수로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한 운전자에게 통행료 미납 고지서를 보내고 있으며 정해진 기한에 내지 않으면 유료도로법에 따라 최고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다만 상습적으로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하고 체납하는 운전자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고발하고 있다.
하이패스 체납액은 2013년 156억7천800만원(768만5천건)에서 2017년에는 399억9천100만원(1천586만2천건)으로 느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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