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 앞에서 신체 노출…30대 '바바리맨' 집유

입력 2019-07-03 14:08  

편의점 종업원 앞에서 신체 노출…30대 '바바리맨'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하의를 입지 않고 롱패딩 점퍼를 걸친 채 경북 경산 한 편의점으로 가 물건을 사며 종업원(19)에게 신체를 노출하고, 건너편 길에 쪼그리고 앉아 3시간가량 같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지만,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번만 보호관찰과 성도착증 치료 특별준수사항 등을 부가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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