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3일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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