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서 추가된 '다스 소송비 삼성 대납 뇌물' 관련 증언
MB "인보이스, 위법 수집 증거"…검찰 "위법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항소심 재판 단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된 51억여원의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삼성 임직원들이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지시라고 들었다"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법정에서 내놨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근무했던 임원 오모씨는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밝혔다.
오씨는 "최모 사장으로부터 '이학수 실장의 지시'라며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에서 인보이스(송장)를 받으면 처리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받은 인보이스를 재무책임자(CFO)에게 전달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 법인의 CFO로 근무한 민모씨도 "오씨로부터 '실장님 지시'라는 보고를 받았고, 이후 인보이스를 관리부장에게 지급 처리하도록 했다"고 증언했다.
민씨는 2008년부터 에이킨검프에서 온 인보이스를 처리했다고 했다. 오씨는 3년여 동안 10번 이상 주기적으로 인보이스를 받았다고 기억을 되짚었다.
이들은 인보이스에 적힌 액수 등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다만 다스(DAS)라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은 기억한다고 했다.
또 통상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인보이스에는 비용에 대한 요약 등 내용이 첨부되게 마련인데, 본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목된 에이킨검프의 인보이스는 이례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이 짧았다고 진술했다.
오씨는 "양식 자체는 간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제 이름으로 수신됐다는 사실과 'DAS'라고 적혀 있던 것은 기억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인보이스를 처리하면서 당시 사회 이슈가 됐던 다스와 연관이 있겠다는 짐작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는 몰랐다고 했다.
오씨는 "김석한이 다스와 관련해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었다"면서 "삼성에서는 전략기획실이나 구조본에서 지시하면 의문을 갖지 않고 바로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인보이스 존재 자체만으로 뇌물과 바로 연결지을 수 없다"며 "오히려 기존에 뇌물이라는 의심을 받은 돈도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인보이스는 정보통신망 침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누설한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이라며 "미국 법을 위배해 획득한 위법한 증거"라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제보까지 석연치 않은 사정이 많아, 공익이라는 이름의 장막 뒤에서 누군가 추가로 음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에이킨검프 내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고인의 부패행위를 발견하고 신고자에게 인보이스를 교부하며 공익신고를 요청한 것"이라며 "권익위나 검찰이 인보이스를 취득하는 경위에서도 아무런 위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삼성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에이킨검프에 430만 달러(약 51억6천만원)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에 추가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았다며 기소된 뇌물 액수는 기존의 약 67억7천만원(585만 달러)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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