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늦출 이유없다" 신문협회 정책 제안

입력 2019-07-03 16:04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늦출 이유없다" 신문협회 정책 제안
현금결제분만 적용해도 독자 95% 이상 소득공제 대상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국신문협회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1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서에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당위성과 효과, 구독료 결제 방식별 소득공제 방법, 구독료 결제 투명성 확보 및 구체적인 소득공제 실행 방안 등이 담겼다.
신문협회는 제안서에서 산하 판매협의회가 지난 5월 23∼29일 회원사 198개 지국(센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신문사·지국 등 신문업계 현장에서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지국의 82.3%가 신문구독료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당장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문협회는 또 제안한 소득공제 제도가 소득공제와 관련한 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현금영수증 발행 지국과 신문구독료 결제 전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한 지국부터 소득공제를 우선 적용하면 결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지국이나 독자는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시행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이달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확대한 이상 신문구독료로까지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별도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교통비, 통신비, 도서구입비, 문화비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늦춰왔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면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반대 명분이 없어졌다"며 "신문사와 지국에서 결제 투명성 확보 방안까지 제시한 만큼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늦춰야 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