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석방 청탁 국가인권위 간부 금품수수 추가기소

입력 2019-07-03 16:11   수정 2019-07-03 16:42

검찰, 가석방 청탁 국가인권위 간부 금품수수 추가기소
부산항운노조 취업 청탁 대가 2천만원 수수 혐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검찰이 복역 중인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청탁하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인권위원회 간부를 추가로 기소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 이모(55) 팀장(서기관)을 추가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 부산항운노조 취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앞서 2012년 인권위 부산사무소장 재직 시절 채용 비리로 구속된 이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구속기소)의 가석방과 특별면회 등 편의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노조 간부와 공모해 항운노조 조장 승진 청탁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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