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동조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전북경찰청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 '혜택은 국민에게'라고 쓰인 두 개의 현수막을 게시대에 걸었다고 3일 밝혔다.
현수막의 문구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았다.
이들 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경찰청 등의 지침이 아닌, 수사권 조정을 바라는 뜻에서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지침이나 지시는 없었다"며 "몇몇 타 지방경찰청도 수사권 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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