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차에 태워 돌아다닌 혐의(감금 등)로 A(40) 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자신의 차에 B(38) 씨를 태운 뒤 일대를 운행하며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겁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차에 타라고 했더니 순순히 탔다"고 진술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1억원을 빌렸으며 강제로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추가 혐의 사실을 수사한 뒤 A씨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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