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주요사항보고서에 자산양수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 제이웨이[058420]와 케이엠제약[225430], 본느[226340]에 대해 각각 과징금 600만원, 80만원, 2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넥스 상장사 메디쎄이와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에도 중요사항 기재 누락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290만원과 14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비상장사인 에이피알은 유상증자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해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증선위는 전 코스닥 상장사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 전 코스피 상장사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6개월,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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