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세화아이엠씨[145210]는 현직 직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가 발생했다고 3일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66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9.67% 규모다.
회사 측은 "이번 배임 혐의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회사의 재산상 피해는 없다"면서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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