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A(17)군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특수절도 혐의로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지만 잦은 무단결석으로 고교에서 퇴학 조치 됐다. 또 보호자 허락 없이 심야에 외출해 친구와 어울리는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A군은 또 여자친구와 모텔 등을 드나들다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A군 생활을 방치하면 중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유치했다"며 "준수사항을 어기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입과 조치로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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