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5억 원대 수산물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체 대표,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북 부안군에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보조금을 받은 A(61)씨와 시공업체 대표 B(54)씨를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견적서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5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담당 공무원 C씨 등 2명은 이번 사업과 관련된 특허가 있다는 A, B씨의 말만 믿고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수사 결과 A씨의 가공공장은 2018년 10월부터 가동하지 않고 있어 사업 이후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른 해양 관련 국가보조금 사업에도 이러한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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