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나주시장 선거법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입력 2019-07-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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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 선거법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육성이 녹음된 ARS 파일을 유권자에 전송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규(64) 나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SNS 단체방을 통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돼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강 시장의 아들(38)과 딸(36)의 항소도 기각됐다.
강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가 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을 저질러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당선이 무효가 되나 강 시장 자녀들은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 이 조항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ARS를 이용해 1만4천80명에게 선거운동을 해 당내 경선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시장 측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전국의 많은 후보자가 비슷한 방법으로 투표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음성 녹음 파일 전송은 해당 정당이 금지한 당내 경선운동에 해당한다"며 "다만 강 시장 등이 다른 후보도 유사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권유를 받고 응했고 유사한 사례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점, 득표 결과 등을 볼 때 실제 경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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