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가 음주사고 후 뺑소니…법원 "벌금 1천만원 적당"

입력 2019-07-04 11:02  

장학사가 음주사고 후 뺑소니…법원 "벌금 1천만원 적당"
"너무 가볍다" 검사 항소 기각…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학사 A(5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8시 28분께 충남 태안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도로 옆 옹벽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공무원 본분에도 불구하고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함이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도 반성하며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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