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개발 이익을 노려 소나무 수백 그루에 제초제를 주입해 말려 죽인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이모(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지시에 따라 소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한 김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씨는 제주 서귀포시 9필지 토지에 아파트 등 주거단지개발허가를 받아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그 일대에 생육하는 소나무를 고사시키기로 김씨와 모의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 1일부터 그해 6월까지 해당 토지에 생육하는 소나무 639그루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제초제 '근사미'를 주입, 소나무를 말라 죽게 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2월 6일 제주시 한 화장실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지만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렵다"며 "토지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639그루에 이르는 소나무에 제초제를 투입해 고사시킨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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