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유죄 확정…비위 정도 심하고 고의 있어"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제자들을 지속해서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국립대 외국인 교수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3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외국인 교수 A 씨가 충남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11월 20일 파면됐다.
충남대 징계위원회는 2015년 8월 26일 교수 연구실에서 논문 지도를 받던 제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제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점을 파면 사유로 꼽았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제자들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이 사건으로 강제 추방될 처지에 놓였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게 돼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파면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고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유죄 판단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교수는 학생의 인격 형성과 도덕성 함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 사건은 지도 학생을 상당 기간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