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상하수도 개선·미세먼지 저감에 지방재정 집중투자

입력 2019-07-04 12:00  

노후 상하수도 개선·미세먼지 저감에 지방재정 집중투자
내년 지자체 예산편성기준 마련…당초 예산 250조원 예상



(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내년에도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노후 상하수도관 개선, 미세먼지 저감,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 취업 지원 등 분야에 지방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기준)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지자체 예산편성 목표를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으로 설정하고 예산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지자체 당초예산(자치단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산, 기금은 제외)은 올해 231조원에서 9% 이상 늘어난 250조원에 이르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과 올해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9%대 증가율을 보이게 된다.
지자체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안전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부문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하게 보수·보강해야 하는 노후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이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 예산도 늘린다.
경력단절 여성 신규채용이나 청년 CEO 육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과 장애인·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사업에도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입된다.
내년 예산편성기준에는 지자체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에는 인건비나 시설·부대비용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재해·재난기금에 대해서는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 정책개발비' 항목을 신설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관련 예산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도록 지방의원 1인당 500만원으로 상한선을 뒀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외여비를 불법적으로 집행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다음 해 의회 예산 편성 시 예산규모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보다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기준을 예년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 통보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자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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