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상태서 선고…법원 "누범기간에 범행, 피해회복도 안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은경 기자 =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큰손' 장영자(75)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당시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는다.
장씨는 재판 내내 검찰과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 때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거액의 위조수표를 사용해 추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애초 지난 2일로 잡혀 있었지만 장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장씨가 이날도 불출석하자 장 판사는 장 씨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관련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도 수표를 건네받은 사람들의 진술이나 수표 기재 내용 등을 보면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장 판사는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 합계가 5억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가 구속된 것은 네 번째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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