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기능 강화·투명성 확보 노력 당부…조례안은 원안 의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사무처장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조직형태를 바꾼 가운데 도가 대표이사제 근거 신설과 권한 명시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뒤늦게 도의회에 제출하자 도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4일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앞서 도는 강원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체제 도입으로 리더십 체제 개선을 통한 책임경영제 전환과 대표이사제 근거 신설·권한 명시 등을 위해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도의원들은 조례안을 제출하기도 전에 재단에서 대표이사 공고모집 공고를 내고, 면접까지 끝낸 상황에서 뒤늦게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유선(민주당·비례) 의원은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도 산하 기관에서 조례 개정이 이뤄지기도 전에 조직구조를 개편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렇게 진행한다면 조례안을 뭐하러 올리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주대하(민주당·속초1) 의원도 "도지사가 재단 이사장을 임면하고,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조항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며 "잘못하면 일방통행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운영·지원하는 기관에서 방만 경영,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점을 들어 "감사 기능을 강화하거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일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재단이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관령음악제 기간에 새로운 비전선포도 하고, 조직을 새롭게 한다는 생각으로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고 싶은 욕심에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조직개편을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정 국장은 "인력부족 등 여러 문제점 때문에 도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감사 기능 권한을 잘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문화위원회는 절차상 문제점을 거듭 지적, 재발 방지를 당부하며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최근 도청 공무원노조는 "산하 기관에서 감독기관 부서 의견을 듣지 않고, 정책결정자의 관심 사안에 대해 직접 보고하고 결정하는 기형적인 보고체계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며 "강원문화재단 조직변경이 특정 비선라인을 위한 조직변경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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