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이달부터 폐지…지원횟수 확대

입력 2019-07-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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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이달부터 폐지…지원횟수 확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국가지원이 대폭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고,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 4회, 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진다.
지원횟수도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 7회, 동결 배아 5회, 인공수정 시술 5회까지 늘어난다. 다만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받으려는 난임 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맞춰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했다"고 말했다.

[7월부터 적용된 시술비 최대 지원금액]
┌─────────────────────┬───────┬───────┐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 배아 │ 1~4회│ 최대 50만 원 │ 최대 40만 원 │
│ │├──────┼───────┤ │
│ ││ 5~7회│ 최대 40만 원 │ │
│ ├──────┼──────┼───────┤ │
│ │ 동결 배아 │ 1~3회│ 최대 50만 원 │ │
│ │├──────┼───────┤ │
│ ││ 4~5회│ 최대 40만 원 │ │
├───────┴──────┼──────┼───────┤ │
│ 인공수정 │ 1~3회│ 최대 50만 원 │ │
│  ├──────┼───────┤ │
│  │ 4~5회│ 최대 40만 원 │ │
└──────────────┴──────┴───────┴───────┘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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