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에서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 세 살배기 여자 어린이가 경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관 20명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필리핀 북부 리살주(州) 로드리거즈시에서 경찰과 마약 용의자 2명이 총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 용의자 1명의 딸인 A(3)양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용의자들과 경찰관 1명도 숨졌고, 경찰은 A양의 아버지가 딸을 '인간방패'로 썼다고 주장했다.
칼라바르손 지방경찰청은 A양에게 총탄을 쏜 경찰관을 밝혀내기 위해 당시 총격전에 참여한 경찰관 전원에게 총기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로드리거즈시 경찰서장과 해당 경찰관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사건과 관련,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1일 보고서에서 "경찰관들이 살인을 정당화하려고 마약과 총기 등 가짜 증거를 만들어내는 사례들이 있었다"면서 경찰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필리핀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마약과의 유혈 전쟁이 벌어지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지 경찰이 밝힌 누적 사망자만 6천명을 넘어섰다.
인권단체는 재판 없이 사살된 초법적 처형 희생자를 1만2천명 이상으로 추산하면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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