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삿돈 쌈짓돈처럼 사용…재정신인도 추락"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간장 원료인 대두 수입을 대행하는 해외 법인을 세운 뒤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고식품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5일 대외무역법, 재산 국외 도피,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몽고식품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3억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임원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대표와 공동으로 23억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탈지 대두 수입가격을 5년간 조작해 197만달러를 빼돌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수년간 법인세 6억원 이상을 포탈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돈으로 해외 거주에 필요한 차량 리스비, 자녀 학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인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이해가 충돌되는 거래를 임의로 결정해 100년 전통의 몽고식품 부실을 초래한 것은 물론 재정신인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직원과 협력업체에도 악영향을 끼쳐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점, 가족과 직원, 거래처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표의 기소로 금융기관 평가가 낮아지고 재무상황이 어려워진 몽고식품 법인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경우 직원, 협력업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몽고식품 법인에는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김 대표는 2012년부터 5년간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콩) 수급을 대행해주는 M사를 세우고 몽고식품의 탈지 대두 수입을 맡긴 뒤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년간 수수료 2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속여 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6억원가량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몽고식품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김 대표 소유 광고 법인에 광고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도 6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