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은 '군민안전보험'에 가입,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로 신체적 피해를 본 주민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1인당 최대 1천5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받는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익사 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11종이다.
가평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이 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군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에 신청하면 된다. 가입 기간은 1년이다.
이와 함께 가평군은 지난 5월 군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 국내 어디서든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10만∼3천만원을 보장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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