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수렴 의무화…'울산 원자력 안전 조례안' 추진

입력 2019-07-06 07:3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시민 의견수렴 의무화…'울산 원자력 안전 조례안' 추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손종학 울산시의원은 6일 원자력시설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경우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에 이어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원자력시설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은 이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에는 방사능 방재계획, 원전안전 분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국가와 자치 구·군, 원자력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는 사항, 갑상선 방호 약품 비축과 관리, 방사능 방재 주민 보호 훈련, 시민소통과 정보공개, 원자력안전 문화 조성 등을 포함했다.
또 원자력시설 물리적 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시장 소속의 울산시 원자력 방호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의장은 시장을 포함한 20명 안팎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을 하기 위해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원자력시설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원전 안전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임되지 않는 국가 사무는 조례로 만들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을 하는 것은 조례 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