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인사검증 '7대 원칙'에 국한돼 미흡…기준 강화해야"

입력 2019-07-05 13:36  

"공직자 인사검증 '7대 원칙'에 국한돼 미흡…기준 강화해야"
참여연대, 文정부 인사검증 평가…"도덕성·공직윤리 검증 강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7대 비리 기준'을 제시하는 등 여러 조처를 했으나 도덕성·공직윤리 검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5일 '문재인 정부 2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평가 및 제안' 이슈 리포트를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공직윤리 부분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 동안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했던 고위공직 후보자 59명 중 최종적으로 임명되지 못한 인사는 7명이었다.
국회의 정치적 대립에 따라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6명은 재산 형성 과정, 허위 혼인신고서 제출, 음주운전과 임금체불 의혹, 종교·가치관 문제, 연구윤리 문제 등 윤리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고위공직자 역시 학교 배정 관련 위장 전입, 재산 형성 과정 논란, 이해 충돌, 세금 미납 등 문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 임용 최소 기준인 '7대 비리 기준'에 국한돼 있다. 예를 들어 이해 충돌 여부는 7대 비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검증 항목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공직윤리 사항 검증이 미흡했다"면서 "인사검증과 관련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는 각 검증 항목별 통과 또는 탈락 기준이 무엇인지 비공개했고 절차, 매뉴얼도 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사검증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인사검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외부기관·인사가 참여하는 검증 방안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 인사가 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지는 못할망정 도덕성, 공직윤리 논란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더욱 철저한 사전 인사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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