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유우성 동생 접견 막은 국정원 간부 2심도 실형

입력 2019-07-05 15:13  

'간첩조작' 유우성 동생 접견 막은 국정원 간부 2심도 실형
법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헌법 위반하면 안 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 당시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5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1심처럼 징역 8월의 실형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처음엔 변호인에게 '유가려가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다가 이후에는 '유가려가 접견 대상이 아니라 접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형식적으로는 직권을 행사하는 것 같아도 속되게 말하면 마음대로 갖고 논 것"이라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우성과 유가려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사건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추락했다"며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 해도 헌법을 위반하면 옳다고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권 전 국장은 2013년 초 유우성씨의 변호인들이 당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있던 동생 유가려씨의 접견을 신청했을 때 합당한 이유 없이 불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전 국장의 범행으로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됐고, 그로 인해 당사자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그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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