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결혼 기피 해결하자"…충북도 '행복결혼공제' 인기
중소기업 "이직률 낮아졌다", 청년 "이젠 결혼할 생각" 호평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만성적인 일손 부족은 중소기업의 큰 고민거리다.
직원을 채용해도 2∼3개월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그때마다 인력을 다시 뽑지만, 이직률이 높다 보니 늘 일손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호소다.
청년들 또한 걱정이 크다. 중소기업은 일이 힘든데 보수마저 적다 보니 결혼을 제때 하기 어렵다.
결혼을 아예 포기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청년들도 허다하다. 비혼이나 만혼이 일상화한 셈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시작했다.
청년의 장기근속을 꾀해 중소기업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결혼을 유도하며 출산율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만 18∼40세의 미혼 근로자이다.
기업 1곳당 최대 5명이 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 근로자가 매달 30만원 저금하면 5년 뒤에는 이자를 포함,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원금보다 3천200만원 더 받는다.
도와 시·군이 30만원, 기업이 20만원을 근로자와 함께 적립하기 때문이다.
청년 근로자가 5천만원을 오롯이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5년간 근속해야 한다. 1년의 유예기간을 고려해 공제 가입 후 6년 이내에 결혼도 해야 한다.
4년간 일하다가 퇴직한다면 본인이 낸 1천440만원과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설령 5년간 근속했더라도 제때 결혼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 적립금 1천800만원과 이자로 줄어든다.
반대로 2년 이상 공제금을 납부한 청년 근로자가 5년이 채 되기 전 결혼에 성공한다면 결혼비용 명목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특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5년간 공제금을 다 납입한 후 받게 될 5천만원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도와 시·군은 장기근속 유도 및 출산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400명 가입이라는 성과를 끌어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에 선정되면서 대통령 표창과 1억7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올해에는 미혼 청년 농업인도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농업인은 본인과 지자체가 각각 매달 30만원을 5년간 적립한 금액 3천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청년 근로자들처럼 5년 농업 종사 및 결혼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충북도는 올해 사업으로 미혼 청년 근로자 180명과 농업인 120명을 모집 중이다.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꽤 좋다.
1인당 매달 20만원씩을 부담해야 하지만 손해 볼만한 일은 아니다.
세제 혜택을 통해 법인기업 부담액은 월 최대 5만9천원, 개인기업은 월 1만1천원까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결혼을 생각하며 근속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고 복지 수준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며 반기고 있다.
"장래가 막막해 생각하지도 못했던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심적 여유가 생겼다"고 말하는 청년 근로자들도 늘고 있다.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울산시와 경북도가 행복결혼공제 사업에 관심을 보였었다"며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결혼에 성공한다면 목돈을 쥘 수 있고 기업 역시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고용·결혼·출산 문제의 일괄 해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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