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시행 후 '안착' 평가, 중소기업 "근속 유도 긍정적"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중소기업들이 처음에는 금전적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죠. 지금은 이 제도가 안착했지만 시행을 앞둔 작년 2∼3월만 해도 기업의 거부감이 꽤 컸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우종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8일 이렇게 운을 뗐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이 매칭 방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해 근로자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이 상승한 데다가 공제 가입 땐 별도의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하는 만큼 가입을 꺼리는 기업들이 많았다고 한다.
담당 부서 직원들이 중소기업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한 덕분에 지난해에는 미혼 청년 근로자 400명이 회사 동의를 받아 행복결혼공제에 가입했다.
애초 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가입 대상을 회사당 1명으로 한정했으나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진다는 기업의 요청을 수용, 작년 하반기부터 회사당 5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제조업으로 국한했던 가입 대상 업종 역시 풀었다.
이렇게 1년이 지난 지금은 행복결혼공제 사업이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년 근로자들이 2∼3개월이면 퇴사한다고 불만을 쏟아내던 기업들도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제는 앞다퉈 직원들의 공제 가입을 장려하고 있을 정도이다.
충북도는 올해 청년 근로자 180명과 농업인 120명을 공제에 추가 가입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상반기 중 296명(98.7%)이 가입할 정도로 반응은 뜨거웠다.
이 실장은 "공제에 가입한 직원 1인당 월 20만원씩 부담하더라도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해당 직원도 근로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하니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행복결혼공제에 대한 미혼 여성 근로자들의 관심도 적지 않다.
지난해 400명의 가입자 중 22.5%(90명)가 여성일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였고 올해는 28.4%(169명 중 48명)로 늘어났다.
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한 남녀가 만나 결혼에 성공한다면 1억원의 목돈을 확보하는 셈이다.
이 실장은 "올해부터는 미혼 농업인들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했는데, 이 역시 관심이 뜨겁다"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젊은 농촌' 조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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