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징역 2년, 김창환 회장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법원 "사라져야 할 폐해로 엄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와 이를 알고도 눈 감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문모 PD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김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이스트라이트 고소인 조사…"폭행·협박 항상 공포였다" / 연합뉴스 (Yonhapnews)
김 판사는 문 PD에게는 80시간, 김 회장에게는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소속 연예인 및 직원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19), 이승현(18) 군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자신 또한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 및 학대 방조)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승현이 김 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외관상 특이사항이 없어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 씨가 폭행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은 문 씨가 이승현을 폭행할 당시 김 씨가 '혼내지 말고 잘 가르쳐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이승현은 김 씨가 '살살해라'고 말했다고 반박해왔는데 이승현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가 폭행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폭행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니 아동학대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김 판사는 김 회장의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담배에 거부감을 지닌 이승현이 전자담배를 피우게 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자신의 행위로 이승현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이고, 피고인들은 부모들에게 피해자들을 잘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믿음을 저버렸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요즘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김 씨는 음악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의 인성을 문제 삼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들은 이승현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린 시절 학대 행위를 받은 것이 이승현의 정신적 장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므로 이승현의 책임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왔고, 학대 방법도 가혹할 뿐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이석철, 이승현 군이 기자회견을 열어 문 PD의 상습 폭행 사실을 증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은 김 회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문 PD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김 회장과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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