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정보 흘리고 '뒷돈' 챙긴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입력 2019-07-05 16:09   수정 2019-07-05 16:16

단속 정보 흘리고 '뒷돈' 챙긴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5일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38) 경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현금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임장 업주는 뇌물을 건넨 대가로 A 경사로부터 수시로 경찰 단속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 경사는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게임장 업주가 연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지난 1일 A 경사의 과거 근무지인 인천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현 근무지인 서부서 모 지구대와 A 경사의 자택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그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A 경사에게 금품을 건넨 불법 게임장 업주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A 경사의 체포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압수수색과 동시에 그의 신병을 확보하진 못하고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혐의가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여죄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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