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 편취…엄중히 책임 물어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대출 브로커들과 짜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전세자금을 부정 대출받은 40대 일용직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대출금 형태로 돌아갈 공공성 높은 전세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모자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소액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공판절차에 불출석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0년 2월 대출 브로커 2명과 짜고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재직 증명서를 이용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5천만원의 전세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로 타낸 전세자금 5천만원 중 자기 몫으로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