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서 결론…징계 확정 또는 감경 등 결정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남자배구 대표팀 전임 사령탑으로 계약했음에도 프로팀으로 이적을 시도했다가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김호철 (64) 전 감독이 재심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까.
김호철 감독이 대한배구협회의 징계에 불복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호철 감독이 요청한 재심 청구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호철 감독이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린 것에 불복해 4월 29일 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 감독은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해 소명할 계획이다.
앞서 배구협회는 김 감독이 '대표팀 전임 감독 계약 기간에는 프로팀 감독 겸직과 이적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프로팀으로 갈아타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중징계를 내렸다.
작년 3월 남자팀 사령탑에 선임된 김 감독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계약했고,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본선 진출 여부에 따라 중간평가를 통해 재신임을 받게 돼 있었다.
그러나 김 감독은 OK저축은행 감독을 맡으려고 먼저 제안했고, 그 내용을 협회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구협회의 1년 자격정지를 받았다.
김 감독은 중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며 사실관계를 밝혀 징계 감경을 호소할 예정이다.
그는 "1년 자격정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재심을 요구하게 됐다. 사실관계를 담담하게 진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구협회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전임감독 계약서와 협회 임원 진술서 등 김 감독에 대한 징계가 합당하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체육회 공정위는 재심에서 배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경 또는 가중, 재심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재심 청구에 나선 김 전 감독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어떤 결정을 받아낼지 주목된다.
chil881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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