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EEZ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 재개…1년간 243만㎥ 허용

입력 2019-07-07 11:00  

남해 EEZ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 재개…1년간 243만㎥ 허용
"골재수급 안정 위해 서해 EEZ 협의도 추진"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건설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가 8일부터 2년6개월만에 재개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남해 EEZ 모래 채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중단됐다. 이후 국토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수급 정책을 바꾸는 대책을 내놨고, 해역이용 영향평가 과정에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지역 수산업계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결국 올해 3월 수협·지역 어민 대표·정부의 합의가 이뤄지고 관리계획 승인 등 남해 EEZ 골재 채취를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8일부터 채취가 허가됐다.
남해 EEZ 내에서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채취 가능한 모래량은 243만㎥로, 연간 전체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올해 허가량은 112만㎥이고, 남은 물량은 내년 1월부터 채취가 허가될 예정이다.
어족 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4∼6월에는 바닷모래 채취가 금지되며, 채취 깊이도 10m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 채취 관련 협의도 이해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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