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둥이자매·어린이집 대표 등에 4억여원 배상책임 인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지난해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등이 유족에게 배상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숨진 영아의 유족이 보육교사 김모(60)씨와 그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60)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등이 부모에게 2억126만원씩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배상액 중 4억원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동생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33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질식사하게 했다. 김씨의 언니는 동생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김씨에 대해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니 김씨에게도 "어린이집 원장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의 대표이자 보육교사 김씨의 남편인 유모씨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유씨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명의 차용자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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