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회사 내 장례지원 업무를 맡은 뒤 심부전이 악화해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상 재해 인정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6년 2월 말 부서원의 장인상이 생기자 사흘간 장례지원팀장을 맡아 일을 했다. 새벽에야 겨우 잠을 잘 수 있었던 A씨는 장례식 둘째 날부터 가슴 뻐근함과 기침, 소화불량,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그는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가 급성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받았고, 사흘 뒤 심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과로가 아닌 맹장염 수술 때문에 기저질환이 악화한 것이라며 유족의 청구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의 기존 질병인 심부전이 장례지원팀 업무와 연관된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발병 전 1주일의 근무시간은 66시간 48분으로, 통상의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넘게 증가했고 발병 3일 전부터는 평소에 하지 않던 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긴 했지만, 수술 이전에도 이미 주변에 심부전 증상을 호소한 점을 고려하면 수술뿐 아니라 업무상 과로 역시 심부전의 악화 원인이라고 봐야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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