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60일 내 유럽에 원유수입·금융거래 재개 요구

입력 2019-07-07 19:34  

이란, 60일 내 유럽에 원유수입·금융거래 재개 요구
3단계 조처는 원심분리기 성능·수량 상향일 듯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정부가 유럽 핵합의 서명국(영·프·독)과 유럽연합(EU)에 또 한 번 60일의 말미를 주면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7일 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60일 이내로 유럽이 해법을 찾지 않으면 핵합의를 이행하는 범위를 또 한 번 더 줄이겠다"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이란과 먼저 만난 뒤 그다음 단계로 제재 해제를 고려하려고 한다"라며 "그러나 우리가 제시하는 첫째 조건은 유럽이 이란산 원유 수입과 금융거래를 재개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외교적 해법이다"라고 요구했다.
이란 정부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한 지 1년이 된 5월 8일 60일의 시한을 유럽에 제시하면서 이들 두 조건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으나 그 기간 유럽이 미온적으로 반응하자 '2차 마감선'을 제시한 셈이다.
이어 "우리는 (유럽과) 허울만 있는 가짜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모든 만남이 명확하고 실효가 분명한 만남이 돼야 한다"라고 유럽에 촉구했다.
유럽과 이란의 대화와 관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통화에서 7월 15일까지 양측의 만남을 재개하는 조건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란이 예고한 3단계 조처는 핵합의에서 제한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성능과 수량을 지키지 않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락치 차관은 "핵합의에서 정한 이란의 의무는 농축우라늄 저장한도, 우라늄 농축 농도 제한,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 우라늄 농축 연구·개발 제한 등 4가지였다"라며 "이 가운데 첫 두 가지에 대한 이행을 축소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2026년까지 구형 원심분리기 IR-1 5천60기를 우라늄 농축용으로 나탄즈 시설에, 1천44기를 연구용으로 포르도 시설에 보유할 수 있고 추가로 원심분리기를 조립·제조해선 안된다.
IR-6, IR-8 등 신형 원심분리기는 2026년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고 작동을 시험하는 연구용으로 소량만 보유할 수 있다.
이란은 2015년 핵합의 타결 전 2만기에 달하는 원심분리기를 보유했다고 알려진다.
핵무기의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하려면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분리기의 성능과 수량이 핵심적이다.
핵합의에서 이란의 원심분리기 수량·성능을 제한한 것은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였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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