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헌법상 거주지 이전 자유 보장 상황…입북경로 등 경위 파악 중"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통일부는 월북인사인 고(故) 최덕신·류미영 부부의 차남 최인국 씨의 입북 관련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의 체제 특성에 따라 개별 국민의 소재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씨 입북 관련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의 공통된 입장인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최씨 사례와 같은 월북자 통계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정부가 개별 국민의 소재지를 다 파악해서 일일이 확인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다"며 "따라서 국민들의 행적을 추적해서 월북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통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작년 같은 경우에 북측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불법 입북한 우리 국민 2명을 송환한 바는 있다"며 "인도주의 차원에서 돌려보낸다는 취지의 언급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최씨의 입북 경로와 동반자 유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선전매체인 '우리 민족끼리'는 전날 "류미영 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아들 최인국 선생이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하여 7월 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보도했다.
최씨의 부친인 최덕신은 박정희 정권에서 외무장관과 서독 주재 대사로 활동했으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갈등 등으로 부부가 미국에 이민한 뒤 1986년 월북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오는 12일 개막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측의 참가 여부와 관련해 "새롭게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국내산 쌀 5만t의 북한 지원 관련해서는 "운송 경로라든지 운송 수단에 대해서 WFP 중심으로 실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업무협약 체결) 시기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약간 늦춰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