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연방 검찰은 앞서 유죄평결을 받은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62)에 대해 마약밀매로 축적한 그의 재산 120억 달러 상당에 대한 몰수를 법원에 요청했다.
멕시코로부터 인도돼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 온 구스만(일명 엘 차포)은 지난 2월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으며 오는 17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종신형이 확실시되고 있다.
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연방검찰은 선고공판을 앞두고 지난주 구스만이 국제적 마약밀매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을 이끌면서 축적한 재산 명세와 함께 불법수익 환수요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구스만은 체포되기 전 2척의 호화요트와 자가용 비행기 선단, 사설 동물원 등을 소유한 갑부로 포브스지가 선정하는 연례 세계 부호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검찰은 재산 몰수 문서에서 구스만이 지난 1990년대부터 2016년 체포될 때까지 약 60만 kg의 코카인(110억 달러 상당)과 200kg의 헤로인(1천100만 달러), 그리고 최소한 42만 kg의 마리화나(8억4천600만 달러)를 '처리' 했으며 전체 액수는 126억 6천6백18만1천7백4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제출한 구스만의 재산 명세가 '보수적'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밝혀 그의 실제 재산이 훨씬 많을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12쪽에 달하는 재산몰수요청서가 후안 카를로스 라미레스 등 구스만에 대한 '단지 4명의' 마약공급업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구스만의 재산 소재와 구체적인 회수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멕시코에 있는 구스만 아파트 등지에서 3천만 달러가 발견됐음이 드러나기도 했으나 구스만의 재산에 대한 증언은 거의 없었다.
검찰 문서에 따르면 구스만은 자신의 재산을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이나 콜롬비아 소재 신용카드 회사 등지에 분산 예치하는 등 '유능한' 자금 세탁자였다고 NYT는 지적했다.
구스만의 재산 몰수요청은 오는 17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법에서 있을 선고 공판에서 함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법원은 일부 배심원들이 재판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접했다는 이유로 구스만에 대한 새로운 재판을 요구한 변호인단의 요구를 거부했다.
법원은 배심원단에 대해 재판 기간 외부 언론 보도를 읽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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