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BI 등, 운전면허증 사진 안면인식 조회에 무단 활용"

입력 2019-07-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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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BI 등, 운전면허증 사진 안면인식 조회에 무단 활용"
WP "DMV 보관 사진 수억장 활용, 무고한 시민 추적하기도"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미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에 사용된 사진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연방수사국(FBI)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범죄 수사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안면인식 조회에 활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조지타운 대학 연구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FBI와 ICE에서 제출받은 지난 5년치 내부 문서와 이메일을 토대로 미국민 사진 수억장이 두 기관의 안면인식 조회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교통국(DMV)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된 운전면허 신청용 사진이 주로 활용됐다.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이 없어도 FBI에서 현장 확보 사진을 DMV에 보내 조회를 요청하면 DMV가 DB를 검색해 일치 사항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했다고 WP는 전했다.
이를 통해 FBI는 범죄 용의자뿐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 목격자, 시신은 물론 무고한 구경꾼들까지 추적하기도 했다고 WP는 덧붙였다.
이 매체는 "이 사진들은 이들 기관에 미국민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물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도는 FBI가 2011년부터 39만 건이 넘는 얼굴인식 조회에 연방 및 지방 정부의 DB를 이용했다는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의 지난달 발표보다 훨씬 광범위한 조회가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WP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5월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얼굴인식 기술의 남용 및 시민 감시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인근 워싱턴주에서도 이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미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엘리자 커밍스(민주·메릴랜드) 위원장은 "국가 DB에 대한 사법당국의 접근은 종종 아무런 동의 없이 어둠 속에서 이뤄진다"고 우려했고, 공화당 간사인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아무도 '내 정보를 FBI에 넘겨도 좋다'고 사인한 사람은 없다"고 비판했다.
k02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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