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진미위 조사 따른 징계, 최대한 관용 적용한 것"

입력 2019-07-08 11:19   수정 2019-07-08 13:10

KBS "진미위 조사 따른 징계, 최대한 관용 적용한 것"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KBS가 최근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권고에 따른 징계 건과 관련해 "최대한의 관용을 적용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KBS는 지난달 26일 진미위 조사 결과에 따라 KBS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 인천상륙작전 보도, 성주군민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발 보도 등과 관련해 직무태만, 겸직금지와 품위유지 위반 등 사규를 위반한 5명을 징계했다.
KBS는 이와 관련해 8일 입장을 내고 "5차례의 신중한 심의 끝에 징계를 의결한 것"이라며 "회부된 징계 안건의 핵심 대상자들에게는 엄격히 그 책임을 묻되, 그 외 관련자들에게는 최대한의 관용을 적용한다는 원칙으로 심의했다"라고 밝혔다.
KBS는 5명은 징계, 12명은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했으며, 진미위에서 '주의 촉구'를 권고한 21명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불문' 처리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양정은 주로 거론되는 'KBS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을 포함해 개인별로 최대 4건의 사규위반 행위가 중복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위 결과는 1심으로 확정이 아니며, 향후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재심이 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KBS의 이날 입장 표명은 최근 징계 건을 놓고 타 언론과 조직 내부에서 불거지는 뒷이야기 또는 오해를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KBS는 "이번 인사위 심의 대상이 되었던 사안을 포함해 과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규명해 자성의 계기로 삼는 한편,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 화합의 대의를 살리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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